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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및 비자

비자종류

비전문직 취업

제조업 (E-9-1)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제조업체에 취업하는 자
체류 기간: 최초 3년,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
건설업 (E-9-2)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공사 업체에 취업하는 자
체류 기간: 최초 3년,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
농업 (E-9-3)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농업, 축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
체류 기간: 최초 3년,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
어업 (E-9-4)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연/근해어업, 양식어업 및 소금채취업 등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
체류 기간: 최초 3년,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
서비스업 (E-9-5)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건설폐기물 처리업, 냉장냉동 창고업,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, 기타 출판업체 등에 취업하는 자
체류 기간: 최초 3년,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
임업 (E-9-9)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임업 종묘 생산업, 육림업, 벌목업,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는 자
체류 기간: 최초 3년,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
광업 (E-9-10)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내 취업요건을 갖추어 금속 광업, 비금속광물 광업 등에 취업하는 자
체류 기간: 최초 3년, 연장 시 최대 4년 10개월
내항선원 (E-10-1)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,내항부정기여객운송 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로서 부원(部員)으로 에 해당되는 자
체류 기간: 최초 1년, 연장 시 최대 3년
어선원 (E-10-2) 정치망어업 및 동력어선을 이용한 근해어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(20톤 이상의 어선)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, 부원(部員)에 해당하는 자
체류 기간: 최초 1년, 연장 시 최대 3년
순항선원 (E-10-3) 순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, 총톤수 2천 톤 이상의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자로 부원(部員)에 해당하는 자
체류 기간: 최초 1년, 연장 시 최대 3년
외교가사보조 (F-1-21)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
체류 기간: 최대 2년, 연장 가능
고액가자보조 (F-1-22) 고액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
체류 기간: 최대 2년, 연장 가능
첨단가사보조 (F-1-23) 첨단투자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
체류 기간: 최대 2년, 연장 가능
전문가사보조 (F-1-24) 우수 전문인력 자격 체류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하는 자
체류 기간: 최대 2년, 연장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