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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및 비자

연장절차

비자연장허가

  •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
   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신청방법

  •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.
    다만,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, 사실상의 부양자, 형제자매, 신원보증인,
   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, 사무소장,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※ 체류자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참고링크

온라인 방문 예약

  •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는 출입국·외국인청,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, 출입국·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 출장소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. 다만,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  • ※ 비자연장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

수수료 납부하기

  •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다만, 결혼이민비자(F-6) 를 가진 경우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.
  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.
  • -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
    - 출국할 선박, 항공기, 기차, 자동차, 그 밖의 교통기관(이하 “선박등”이라 함)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

비자연장허가의 절차

    비자연장허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01. 신청인
    • 신청시기
    • - 체류기간만료일 전까지

    • 첨부서류
    • -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

      - 여권

      - 외국인등록증(해당자)

      - 체류자격별 첨부서류

      - 수수료

    02. 체류기간연장 신청 접수
    •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
    03. 심사
    • 허가
    • - 여권에 근무처 변경/추가 허가 날인

      -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

    • 불허
    • - 불허 이유 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