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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가이드

관리비

공과금이란?

  • 공과금은 집을 사용할 때 매달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생활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.
  • 전기, 수도, 가스, 관리비, 인터넷·휴대폰 요금 등이 대표적인 공과금에 해당하고 있습니다.
  • 공과금은 월세(임대료)와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으며, 세입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전기세

  • 한국의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로 계산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 요금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.
  • 전기요금은 매월 검침 후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. 이 고지서에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되고 있습니다.
  • TV를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모든 세대에서 납부해야 하는 공적 부담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
  • 입주 시 이전 세대의 미납요금이 새 입주자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한국전력공사(☎123)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•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: 고객센터 바로가기

냉·난방

  • 전기세에는 부분적으로 냉·난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전기를 사용하는 기기 에어컨, 전기난로, 전기장판, 전기보일러는 전력 사용량이 계량기에 기록되어 전기요금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. 전기기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.
가스를 사용하는 기기 도시가스 보일러, 가스난로, 가스레인지는 사용량이 가스계량기에 기록되어 가스요금으로 청구되고 있습니다. 도시가스 보일러는 난방과 온수, 취사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.
중앙난방 방식 일부 아파트·오피스텔은 개별 계량기가 없고, 건물 전체에서 사용하는 난방비와 온수 사용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. 이 경우 개인 고지서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.
안전 주의사항 전기난로는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, 가스난로는 환기가 필수입니다. 취침 시 사용은 위험합니다. 여름철 에어컨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절약이 필요합니다. 정부 규정에 따라 대형시설의 냉방온도는 26℃ 이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