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무역고유거래 (D-9-1) |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거래자별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|
| 체류 기간: 최대 1년, 연장 가능 | |
| 수출설비 (D-9-2) | 산업설비(기계)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·운영·보수(정비)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 |
| 체류 기간: 최대 1년, 연장 가능 | |
| 선발설비 (D-9-3) |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(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) |
| 체류 기간: 최대 1년, 연장 가능 | |
| 경영영리사업 (D-9-4) | 「외국환거래법」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「부가가치세법」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
하는 자
또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의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|
| 체류 기간: 최대 1년, 이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