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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및 비자

비자종류

투자

법인에 투자 (D-8-1)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·관리 또는 생산·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
체류 기간: 최대 5년, 연장 가능
벤처기업 (D-8-2)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
체류 기간: 최대 2년
개인기업투자 (D-8-3) 대한민국 국민(개인)이 경영하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·관리 또는 생산·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
체류 기간: 최대 5년
기술창업 (D-8-4) 국내 전문학사(국외는 학사)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
체류 기간: 최대 2년
FTA전근 (D-8-91)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
체류 기간: 최대 3년
고액투자 (F-5-5)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
체류 기간: 무기한(영주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