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국제운전면허(IDP) 사용
| 조건 | - 국제운전면허 협약국에서 발급한 IDP 소지자 |
| 사용 가능 기간 | - 한국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|
| 주의 | - 국제운전면허는 “단기 체류자(여행·출장)”에게만 적합 - 한국에 외국인등록(장기 거주)하면 국제면허 대신 한국 면허로 전환해야 합니다. - 협약국 확인 :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 협약국 안내 |
외국면허 → 국내면허로 전환
① 처리절차
※ 담당자가 서류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 발견 시 보완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한국면허 인정 국가의 면허증 교환 시 학과시험 면제
② 대상별 구비서류
| 시험장 | 주소 | 연락처 | 링크 |
|---|---|---|---|
| 부산남부면허시험장 길 찾기 |
(48518)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6(용호동 산 45-3번지) 남부운전면허시험장 | 연락처 1577-1120팩스(051)626-74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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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산북부면허시험장 길 찾기 |
(우편번호:46946)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67번길 35 | 연락처 1577-1120(김해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) 070-8211-2350팩스(051)302-744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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