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- 15~19세 남녀 중 부부(예비부부, 사실혼 포함) 지원 가능
-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
1) 검사항목
2) 검사비 지원금액
| 구분 | 제출서류 | |
|---|---|---|
| 신청 | 내국인 |
•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(공통)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공통) 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(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 ※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※ 15-19세 부부 대상자,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|
| 외국인 | •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(공통)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공통) 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*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, 제출 생략 가능 •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(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 (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) 혼인 증빙서류 ※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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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청구 |
•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• 외래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•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(세부내역서) •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※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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