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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및 비자

비자종류

관광 등 단기방문

비자면제 (B-1) 대한민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자
체류 기간: 최대 90일
일반무비자 (B-2-1) 관광 ·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비자없이 입국하려는 자
체류기간: 최대 30일
제주무비자 (B-2-2)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"무사증입국불허국가"를 제외하고 관광·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.
체류 기간: 최대 30일
단기일반 (C-3-1) 「친지 방문, 친선경기, 공익사업투자,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, 문화예술, 일반연수, 강습, 종교의식 참석, 학술자료 수집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동안 체류하려는 자
체류 기간: 최대 90일
단체관광등 (C-3-2)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(여행사)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, 단체관광 등 관광,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
체류 기간: 최대 90일
일반상용 (C-3-4) 시장조사, 업무연락, 상담, 계약,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비자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
체류 기간: 최대 90일
협정단기상용 (C-3-5) 대한민국과의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
체류 기간: 최대 90일
단기상용 (C-3-6) 법무부 장관이 우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
체류 기간: 최대 90일
동포방문 (C-3-8)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만 60세 미만인 자
체류 기간: 최대 90일
일반관광 (C-3-9) 휴가 또는 여가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관광할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
체류 기간: 최대 90일
관광취업 (H-1)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 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
체류 기간: 최대 12개월 (국가별 상이)
순수환승 (C-3-10)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환승하는 자
* 순수환승(Transferring)만 가능하며 대한민국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 불가
체류 기간: 최대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