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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자격 변경허가

체류자격 변경허가

  •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
신청시기

  •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까지
  • 외교,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에는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

신청절차

    01.
  • 신청인
    02.
  • 체류자격변경 신청접수
    (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)
    03.
  • 심사
    04.
  • 허가(여권에 체류자격변경 허가인 날인,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)
    05.
  • 불허 (불허이유 고지)

신청서류

  •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
  •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(해당자)
  • 체류자격별 첨부서류
  • 수수료

신청방법

  • 인터넷신청 : 하이코리아 민원신청
  • 방문 :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(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방문예약 신청 필요)
  • 문의처 : 외국인종합안내센터 ☎1345

체류자격 변경허가 제한

  • 비전문취업(E-9) 또는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, 국내 체류 중에 다른 체류자격에서 비전문취업(E-9) 또는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
  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(예시)

  •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(G-1)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비전문취업(E-9) 또는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 회복 요청(국내 체류기간 상한 기간 내에서 가능)
  • 중국국적 동포방문(C-3-8) 체류자격자가 일정 점수 이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를 얻은 경우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으로 변경 요청

    또한, 비전문취업(E-9) 또는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