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류자격 변경허가
체류자격 변경허가
-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신청시기
-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전까지
- 외교, 공무 또는 협정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그 신분이 바뀐 때에는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
신청절차
01.
- 신청인
02.
- 체류자격변경 신청접수
(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)
03.
- 심사
04.
- 허가(여권에 체류자격변경 허가인 날인, 외국인등록증에 허가사항 기재)
05.
- 불허 (불허이유 고지)
신청서류
-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
-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(해당자)
- 체류자격별 첨부서류
- 수수료
신청방법
- 인터넷신청 : 하이코리아 민원신청
- 방문 :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(하이코리아 홈페이지 통해 방문예약 신청 필요)
- 문의처 : 외국인종합안내센터 ☎1345
체류자격 변경허가 제한
- 비전문취업(E-9) 또는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본국에서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, 국내 체류 중에 다른 체류자격에서 비전문취업(E-9) 또는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(예시)
-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하여 산업재해 치료 등을 위해 기타(G-1)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비전문취업(E-9) 또는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 회복 요청(국내 체류기간 상한 기간 내에서 가능)
- 중국국적 동포방문(C-3-8) 체류자격자가 일정 점수 이상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를 얻은 경우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으로 변경 요청
또한, 비전문취업(E-9) 또는 방문취업(H-2) 체류자격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