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
※ 여권의 번호,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
공통
해당 사유별
방문신청
인터넷 신청
* 신고기한인 15일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