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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및 비자

변경신고

체류지 변경신고

체류지 변경신고

  •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 하는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나 새로운 체류지의 시.군.구청 또는 읍.면.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을 신고해야합니다.
  • *신청시기 신체류지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*2020.12.10. 시행(법률 개정)

제출서류

  • 본인신청 시(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지 입증 서류)
  • (대리인 신청 시)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 (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) 및 체류지 입증 서류

    체류지 입증 서류(예시)

  • 임대차 계약서, 숙소제공확인서,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,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,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
신청방법

  • 인터넷신청 바로가기
  • 방문신청 :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 하는 지방출입국·외국인관서나 새로운 체류지의 시.군.구청 또는 읍.면.동의 주민센터 방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