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※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며,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주거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

⊙ 전입신고란?
※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⊙ 확정일자란?
※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⊙ 준비서류 : 임대차계약서 원본,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
⊙ 소요시간 : 보통 10~20분 내외 (무료)
※ 월세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는 필수가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