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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가이드

주거

주거 계약 및 입주 절차 안내

1. 거주 조건 정하기

  • 학교까지의 거리, 통학 시간 등을 고려하여 살고 싶은 지역을 정합니다.
  • 보증금 또는 전세금, 월세, 관리비 등을 포함한 전체 주거 예산을 미리 정하고, 원룸, 오피스텔 등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주택 형태를 선택합니다.

2. 집 찾기

  • 부동산 앱(예: 직방, 다방 등)을 활용하거나 희망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집을 찾습니다.
  •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실제 방문하여 집 내부 상태, 채광, 소음, 주변 교통 및 편의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• Home Finder 바로가기

3. 계약 조건 확인하기

  • 계약 전에는 반드시 계약 기간, 보증금(전세금), 월세, 관리비, 입주 가능 날짜,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불분명한 조건이 있을 경우,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충분히 설명을 요청한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.
  • ※전입신고가 가능한 주택인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며,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주거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4. 계약서 작성하기

  •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.
  • 서명 전,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보증금, 월세, 계약 기간 등 주요 계약 조건이 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계약이 완료되면 계약금(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일부)은 집주인에게 납부하고,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에게 납부합니다.
  •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바로가기

5. 입주하기

  • 잔금을 집주인과 약속한 날짜까지 모두 납부한 후 입주합니다.
  • 입주 전에는 계약한 집을 다시 방문하여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, 누수·파손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알려 수리를 요청합니다.

6.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행정 절차

  • 입주 후 15일 이내에 이사한 동네의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출입국·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전입신고(체류지 변경 신고)를 해야 합니다.
  • 전입신고란,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를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,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각종 행정 서비스 이용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⊙ 전입신고란?

  • 전입신고란, 실제로 거주를 시작한 주소지를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  • 이사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이사한 동네의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또는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전입신고를 해야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, 우편물 수령, 체류지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.
  • ※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7. 확정일자 받기 (전세 계약자 해당)

  • 전세 계약의 경우,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  •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는 절차로,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.
  •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하면,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⊙ 확정일자란?

  • 확정일자란, 임대차계약서에 공적인 날짜를 부여하는 절차로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.
  • 전세 계약자만 해당되며, 월세 계약에는 필수가 아닙니다.
  •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  •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※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⊙ 준비서류 : 임대차계약서 원본, 신분증(외국인등록증)

    ⊙ 소요시간 : 보통 10~20분 내외 (무료)

※ 월세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는 필수가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