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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

외국인주민을 위한 부동산 계약 안내

  • 한국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사항입니다.
  • 계약서 작성 전 아래 항목을 확인하면 보증금과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.
  • 1. 임대인(집주인) 정보 확인

   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이름이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

   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

    소유자 명의

    근저당(담보대출) 설정 여부

    가압류, 경매 등 권리 제한 사항

    계약 상대가 소유자가 아닐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

  • 2. 보증금 보호 절차

    전·월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등록

   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 가능

    입주 전 관리비·전기·가스 요금 체납 여부 확인

  • 3.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

    보증금 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권장

    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등기부등본 상태, 시세 대비 보증금 수준 등을 기준으로 판단

    임대인의 체납·압류·대출 과다 여부 확인

  • 4. 중개 수수료(부동산 중개보수)

   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 내에서 청구 가능

    계약 전 중개사가 요율과 금액을 설명해야 함

    영수증 발급 요청 가능

    과도한 중개보수 요구 시 관할 구청 민원실 신고 가능

  • 5. 계약금·보증금 송금 시 주의

    계약금·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

   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 요구 시 계약 진행 중지 필요

  • 6. 입주 전 주택 상태 점검

    방문 시 내부 하자 여부 확인

    곰팡이, 누수, 결로, 창문·문틀 불량, 가전제품 작동 여부 등

    입주 전 상태를 사진·영상으로 기록하면 추후 분쟁 예방 가능

    * 자세한 내용은 담당 중개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