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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

  •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으로 구성되며,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험급여를 받는 방식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
  •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국민건강보험에 자동 가입이 되며,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.
  •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시 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없어 고액의 병원비, 비자연장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가입 조건 (외국인 포함)

  • 외국인등록이 된 사람으로, 아래 요건 중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직장가입자

    -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고용인 또는 사업주로 근무하는 자

    지역가입자

    – 직장가입 대상이 아닌 자 중 다음 체류자격을 가진 자 및 그 배우자 · 20세 미만 자녀 : F-2, F-4, D-1~9, E-1~5, E-7~8, F-1 (단, 한국 국적 배우자․자녀 포함)

    – 단, 2024년부터는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 의무화 조항이 적용됨

가입 수속 및 필요 서류

가입수속

구분 절차 필요 서류 소급 적용 시점
직장가입자 사업주가 공단에 가입 신청 외국인등록증, 여권 등 신분증명 서류 고용 첫날부터 소급 적용
지역가입자 외국인등록증, 여권 등 지참 후 공단 지사 방문 외국인등록증, 여권, 체류자격 증명서 등 한국 거주 등록일로 소급 적용

지역가입자의 경우

    01.
  • 외국인 입국
    02.
  • 외국인 등록
    (입국 후 90일 이내 등록필수)
    03.
  • 국민건강보험 자동가입
    (별도 신청 불필요)
    04.
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 및 납부 안내문 발송
    05.
  • 월 건강보험료 납부

보험료 부담 및 납입 방식

구분 보험료 산정 기준 납입 방식 특이사항
직장가입자 급여 × 보험률 (사업주가 절반 부담) 급여에서 자동 공제 -
지역가입자 소득 있는 경우 : 소득 × 보험률
소득 없는 경우 : 전년도 지역건강보험 평균보험료
(유학생의 경우 30% 경감 가능)
3개월 단위 선납 단, F-1 및 F-2 체류자는 한국인과 동일 기준으로 매월 납부보험료 납부 의무는 외국인등록일부터 적용됨

혜택 및 동일 적용

  • 외국인의 보험 수혜는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단, 피부양자 등록 요건 및 거주 요건 등이 강화 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  •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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