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입국 전자 팩스 신고 대상 변경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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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47회 작성일 2026-05-12본문
2026. 6. 1.(월)부터 고용변동신고, 구직(D-10) 연수신고 • 연수기관 변경신고만 팩스 신고가 가능합니다.
여권번호•발급일자•유효기간 변동신고,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, 방문취업동포 근무처변경신고, 소속기관 또는 단체 변경신고(D-1,D-2,D-4~D-9)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신고만 가능하며, 팩스 신고시 반려 처리되니 전자민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전자팩스 신고대상 변경 알림.pdf (61.1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5-12 15:51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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