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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권익보호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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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501회 작성일 2025-11-12

본문

외국인 권익보호 안내문 

인권침해 피해를 받았다면 침묵하지 말고 신고하세요 
신고·상담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. 

이런 경우 신고할 수 있어요. 
- 폭행, 협박, 성희롱, 임금체불
- 부당한 대우, 차별, 강제근로 등

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~ 
- 폭행, 범죄피해 신고(경찰) 112
- 외국인종합상담(외국인종합안내센터) 1345, hikorea.go.kr
- 범죄피해(원스톱 솔루션 센터) 1577-1701
- 외국인력 권익보호, 고충상담(외국인력상담센터) 1577-0071
- 이주여성 피해 신고(다누리콜센터) 1577-1366